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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의 내맘대로 부동산 분석하기/부동산 공부

청약당첨시 필수 서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정리 (대부분의 주택매매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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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암입니다.

청약에 당첨된 기쁨은 잠시, 청약에 당첨되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겁이 나는 서류가 바로 자금조달계획서 일 텐데요.

자금조달계획서는 결국 큰 돈을 어떻게 마련했고,

그 과정에서 세금을 잘 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계획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타인에게서 받은 돈을 국세청에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계약금, 잔금 등을 낼 수 있으면

신경을 안써도 되지만 우리는 부모님 또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청약 뿐만 아니라 집을 살때도 웬만하면

다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좋은데요.

자금조달 계획서는 말그대로 계획서이며 이 계획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당장에 청약이 당첨되었는데 3년뒤 입주시 그 자금을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전세를 구해서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래는

어떻게든 바뀔 수 있어서 계획서 정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10월부터 법이 개정되어 모든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면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이냐 비규제지역이냐

투기과열지역이냐에 따라서 3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했다면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매입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이 꼼꼼하게

잘 확인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규제지역 같은 경우도 6억원 이상 거래 또는 법인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매매계약 신고 후 30일 내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제출방법은 부동산이 속한 구청이나 시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내도 됩니다.

 

기한 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면

과태료 500만원,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데요.

 

과태료가 생각보다 높아서 거짓없이 잘 작성해야 합니다.

과태료 내는 일이 없게 주택 매매시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준비 방법을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작성법을 알아볼까요?

우선 제출인 란에 당첨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본상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 란이 있는데요.

바로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의 란입니다.

내가 가진 돈과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을 나눠 기재하면 됩니다.

자기자금 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기관 예금액에는 은행에 들어있는 예금 중에서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으로 쓸 금액을 기재하고,

주식, 채권 매각 대금은 주택을 취득할 때 매각할

주식과 채권에 대한 현재의 기준 평가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돈인 경우에는 증빙자료로

예금잔액증명서나 잔고 증면서, 주식거래내역서를

거래 은행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월급과 관련해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현금 또는 기대 소득에 대한 증명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를 적고

증빙자료 제출시 증여, 상속세 납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부부끼리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고,

직계존속이라면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고

그 이상은 금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 됩니다.

 

이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도 5000만원에서 1억으로

공제 한도를 높인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은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처분 대금은 새 주택 취득에 사용되는 기존 주택 처분 금액

또는 전월세 보증금 등을 기입합니다.

증빙자료로는 살던 집을 매도한 계약서나 전월세를 냈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내면 됩니다.

소계란에는 2, 3, 4, 5, 6의 합계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제 차입금 등 란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기관 대출 금액 합계를 적고 주택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

아니면 그 밖의 대출인지를 차입금 등의 난에 기재합니다.

이 때 증빙자료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임대보증금은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전월세를

놓을 계획이 있다면 그 보증금을 시세에 맞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른사람에게 빌린 돈이라면 차용증을 제출하고 얼마나 이를

잘 상환하고 있는지를 기재합니다.차용증의 경우는 이자는 법정이자 4.6%이상을 준수해야 인정됩니다.

소계란에 차입금 등의 전체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를 다 작성하셨다면 13번란의 합계에는 두 가지 란에

적으신 소계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으시고,

이 금액을 어떤식으로 지급할지에 대한 것을 적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주 계획에 대해서 체크를 잘 하시고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막상 작성하다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조정대상지역이나 비규제지역 같은 경우는

입주때까지 계획이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가지지 말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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